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9고단5971』
1. 고객 상대 여행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2019. 9. 9. 출발하는 5박 7일짜리 D 몰디브 여행상품을 예약해 주겠다. 돈을 빨리 입금할수록 좋은 조건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으니 한 사람 분의 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100퍼센트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대출금 및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지출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2019. 5. 초순경 이미 D로부터 대리점 계약을 해지당하여 D 상품을 모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당장의 자금난을 해소할 의도로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여행상품을 예약해줄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으며,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반환해줄 뚜렷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여행사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479,9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여행 관련 각종 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49,107,7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거래처 상대 여행 대금 사기
가. 2019. 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2019. 10. 17. 출발하는 제주도 여행 상품을 예약하겠다. 대금 995,000원을 먼저 납부해주면 출발 당일인 2019. 10. 17.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