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5 2017고단1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707, 708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여행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일본 북해도 2박 3일 여행 상품이 있는데, 1 인 당 여행 경비가 690,000원이다.

”라고 말하여, 여행 상품명 북해도 2박 3일, 여행기간 2016. 11. 6.부터 11. 8.까지, 여행 인원 40명, 여행요금 27,96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D의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받아 다른 여행 예약 건의 비용 등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의 자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고, 채무가 점차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등으로 받은 돈을 다른 여행 예약 건의 비용,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22.부터 2016. 10. 14.까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등으로 피해 자가 속한 산악회 회원 41명의 여행비용 합계 28,6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0,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E,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입금 영수증 사본, 각 새마을 금고 통장 사본, 하이 투자증권 통장 사본,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사본, 여행 계약서 사본, 각 개인별 입금 내역 사본,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사본, 예약 발권 확인서 사본,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