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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707, 708호에 있는 ‘D’ 의 대표자로서 여행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외 15명에게 “ 마카오, 심천, 홍 콩 4박 5일 여행 상품이 있는데, 1 인 당 여행 경비가 90만 원이다.

”라고 말하여, 여행 상품명 ‘ 마카오, 심천, 홍 콩 4박 5일’, 여행기간 2017. 10. 17.부터 10. 21.까지, 여행 인원 16명, 여행요금 1,44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위 D의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에게 여행경비를 받아 다른 여행 예약 건의 비용 등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의 자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고, 채무가 점차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계약금 등으로 받은 돈을 다른 여행 예약 건의 비용,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E 외 15명을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7. 7. 21.부터 같은 해

9. 28.까지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및 케이 뱅크 계좌( 계좌번호: G) 로 피해자 1 인 당 90만 원씩 합계 1,440만 원( 피해자 16명 × 90만 원) 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위임장, 인간 증명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여행 일정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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