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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06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6. 4.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F 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F(2017. 2. 17. 구 약식 처분) 과 서로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2013. 2. 19. 16:30 경 서울 양천구 신정 3 동 신정 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G 이륜차에 F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 던 중 마침 그 장소에서 편도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H 운전의 I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 부분과 충격하였다.

위 사고는 충격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오토바이가 넘어지지도 않아 병원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F과 병원 치료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13. 2. 21.부터 같은 해

2. 22일까지 2 일간 통원 치료를 받고 위 치료 사실을 근거로 피해 자인 현대 해상보험( 주 )로부터 2013. 2. 26.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 금 20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2. 27. J 정형외과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39,960원을 지불하게 하였고, F은 피고인과 함께 같은 병원에 입원한 뒤 위 치료 사실을 근거로 피해 자인 현대 해상보험( 주 )로부터 2013. 2. 26. F의 농협 계좌로 합의 금 20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2. 27. J 정형외과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38,950원을 지불하게 하여 피고인은 합계 239,960원을, F은 합계 238,950원을 교부 받아 합계 478,91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78,91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3. 15. 01:3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상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스즈끼 이륜차에 동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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