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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노3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협박죄,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성명불상자 여종업원에 대한 협박죄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은 협박행위 등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중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J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외에도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고인이 2014. 9. 22. 06:40경 M 모텔 내 카운타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여종업원을 협박한 외에도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물건을 찾아내라며 모텔 입구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상호간, 피해자 성명불상자 여직원에 대한 협박과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업무방해 상호간은 범행수단과 방법, 피해 내용 등 범죄사실 내용이 다르고 행위도 별개여서 비록 그 범행의 장소, 일시가 근접하였다고 하여도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 주민인 다수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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