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91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횡령죄 : 벌금 100만 원,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 및 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거나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2 상호간, 제3, 4 상호간, 제5, 6 상호간, 제7, 8 상호간, 제9, 10 상호간, 제14, 15호 상호간, 제16, 17 상호간, 제19, 20 상호간,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상호간, 제5, 6 상호간은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각 양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성립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심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에 의해 경합범 가중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