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횡령죄 : 벌금 100만 원,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 및 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거나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2 상호간, 제3, 4 상호간, 제5, 6 상호간, 제7, 8 상호간, 제9, 10 상호간, 제14, 15호 상호간, 제16, 17 상호간, 제19, 20 상호간,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상호간, 제5, 6 상호간은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각 양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성립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