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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96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명예훼손의 점 :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긴급공지문을 게시하고 방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업무방해의 점 :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감정을 거부하여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감정업무를 직접 방해한 적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뿐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1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긴급공지문을 게시하고, 방송을 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긴급공지문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잘못 처리하였거나, 상상적 경합범의 적용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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