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모욕죄와 협박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피해자들 각각에 대한 모욕죄와 협박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비교적 경미한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범행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