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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552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모욕죄와 협박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피해자들 각각에 대한 모욕죄와 협박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각 협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죄 및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비교적 경미한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범행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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