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03:3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나라가 망조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모텔 복도를 걸어다니고, 이에 피해자가 투숙 중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경찰 출신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모텔 바닥에 침을 뱉고, 로비에 진열되어 있던 액자를 집어던져 부수고 관광안내책자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른 곳에 숙소가 있다고 설명하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권유하였음에도 “짭새 개새끼들아, 여관 주인한테 돈먹었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모텔을 떠나지 않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업무방해죄, 상해죄, 2010년 공용물건손상죄, 2013년 업무방해죄 2회 등 일명 ‘주폭(酒暴)’ 전과가 5회에 이르고, 이 사건 역시 술을 마시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위 전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현행범체포된 뒤 석방되고 그 후에도 2회에 걸쳐 검거, 석방된 후에 소재불명되어 결국 재검거,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