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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구합212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통영시 C에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4. 9. 12. 09:10경 이 사건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이동식 유류판매차량인 E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에서 시료를 채취(이하 ‘이 사건 시료채취’라 한다)하여 품질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판매차량의 첫째 칸과 둘째 칸에서 채취한 시료는 정상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으나, 셋째 칸에서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에는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약 10% 혼합되어 있었다

(이하 위 셋째 칸에서 발견된 혼합유를 ‘이 사건 혼합유’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9. 24.경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으로부터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4. 30.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2호, 제14조 제1항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과징금 1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판매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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