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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구합51059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1. 원고에게 한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5.부터 산청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직원은 2016. 11. 23. 이 사건 주유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유기 및 이동판매차량(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저장탱크 중 경유를 보관하고 있는 탱크 앞 칸 및 등유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 뒤 칸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은 2016.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 중 경유를 보관하고 있는 앞 칸에 대한 검사 결과, 이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 혼합된 제품으로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1.5개월(2017. 2. 20. - 2017. 4. 3.)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위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임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윈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9.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게 종전 처분기간을 변경하여 사업정지 1.5개월(2017. 4. 24. - 2017. 6. 7.)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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