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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4 2018구합27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1대의 이동 판매차량(D, 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석유판매업을 해 왔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7. 7. 12. 이 사건 판매차량의 뒤 칸에서 자동차용 경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은 2017. 7. 20. 피고에게, 위 시료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되어 있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가 위 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의 입회하에 재검사가 실시되었다.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은 2017. 8. 11. 피고에게 ‘다시 시험한 결과 최초 시험 결과와 같게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되어 있어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통보되었다’는 사유로 구 석유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 제8호 구 석유사업법은 별지에서 보는 것처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영업장 폐쇄사업의 정지 명령을 제13조 제3항에,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의 위임을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였다가, 2017. 4. 18.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영업장 폐쇄사업의 정지 명령을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면서 기존에 제3항에 규정하였던 내용을 제4항에, 제4항에 규정하였던 내용을 제5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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