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 검사2팀은 2012. 11. 29. 부산도시철도 확장공사 제6공구 현장에서, 주식회사 CNA토건에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현장에 도착한 원고 소유의 D 이동식 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이동식 판매차량’이라 한다)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장은 2012. 12. 12. 피고에게 ‘위와 같이 채취한 시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료번호 5, 6번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5% 비율로 혼합되어 있음이 나타났다’는 내용의 결과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2. 17.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결과통보에 근거하여 ‘향후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사전처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2. 12. 26. 이동식 판매차량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시료 채취검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장에게 재시험을 의뢰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은 2013. 1. 8. ‘재시험결과 역시 최초 시험결과와 같이 시료번호 5, 6번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각각 5%로 혼합되어 있어 이는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 14.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 제8호에 근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혹은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2013. 2. 1. ~ 2013. 4. 30.까지)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