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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구합509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 연료 소매업(주유소, 차량용 가스충전)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6. 10. 27.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10점의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검사 결과 이 사건 주유소의 경유 저장탱크 중 용량이 8,000ℓ인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에서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시료번호 10번)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제품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졌다.

시료 번호 채취 장소 제품명 판정 시료 번호 채취 장소 제품명 판정 1 주유기 자동차용휘발유 1호 품질적합 6 저장탱크 자동차용 경유 품질적합 2 주유기 자동차용 경유 품질적합 7 주유기 등유 품질적합 3 주유기 자동차용 경유 품질적합 8 이동판매차량 자동차용 경유 품질적합 4 주유기 자동차용 경유 품질적합 9 이동판매차량 자동차용 경유 품질적합 5 주유기 자동차용 경유 품질적합 10 저장탱크 자동차용 경유 가짜석유제품

다.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은 2016.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한 10번 시료가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원고의 이의 제기에 따른 재검사에서도 10번 시료가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자, 2016. 12. 5. 피고에게 재검사에서도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5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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