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9 2012고단1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29. 11: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앞에서 농로확장공사의 찬조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간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57세)이 끼어들어 찬조금을 내라고 하자 마침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눈까리 쎄리 파뿔라, 개새끼가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대가리 깨기 전에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 09:5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농사용 막사에서 피고인이 농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결해 놓은 물호스를 피해자가 파헤쳐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