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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30 2018고단2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2. 17. 14:25경 동생인 B과 B의 동거녀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C이 며칠 전 B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문자메시지로 욕을 한 사실에 대해 따지기 위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자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발을 밟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재떨이를 잡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증거목록의 순번 15)

1. 수사보고(A 등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수사 관련), 내사보고(C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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