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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08 2012고정1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09:5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사용 막사에서, 피해자 C(54세)이 농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결해 놓은 물호스를 피고인이 파헤쳐 놓았다고 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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