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9 2014고단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약 8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사이로,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4. 12: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 할 년, 사람 차별하나, 죽이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방까지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주방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바닥의 창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4. 공소장에는 ‘2014. 1.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4. 1. 4.’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3:3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전화국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