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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4 2013고단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6:2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 D(51세)가 사온 소주를 마신 후 피해자가 “빈병은 내가 가져간다.”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1회씩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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