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3고단1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23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1. 17: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56세)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가로 20cm, 길이110cm)를 집어 들고 위 컨테이너 출입문 손잡이와 문짝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고단383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4. 16: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57세)의 집에 술을 사들고 찾아가 그 곳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5. 16:3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술을 사들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