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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4.19 2013고단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2. 10. 20:30~22:05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바둑이 게임을 하여 2,000만원 상당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게임업체 본사에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후에 PC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걸레 자루로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하악골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1. 13:15경 공주시 F빌딩 B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이를 막아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봉걸레 자루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컴퓨터 본체 3대를 때려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1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지,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진단내역확인)

1. E피시방 피해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설명, 사진설명-D의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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