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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9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85』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7. 28 17:1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우체국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 여, 63세) 이 큰소리로 욕설하고 떠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시끄럽다 조용히 해 라 ”라고 말하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야 이 미친 새끼야 네 가 뭔 데 나한테 시끄럽다고

하냐

” 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땅에 떨어진 벽돌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옆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31. 10:0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우체국 지하보도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끈으로 매달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26세) 과 눈이 마주치자 자신을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시멘트 벽돌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8. 2. 00:35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4 세 )에게 술을 따라 주었는데도 피해 자로부터 적게 주었다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 길이 110cm) 을 가지고 와서 목발 끝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 광대뼈 및 입술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6090』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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