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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6.14 2013고단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30. 01:30경 공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21세)과 그의 일행이 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어디 욕질이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식탁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1세)에게 "이 좆만한 새끼들이 어디서 욕을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2. 30. 01:51경 공주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술집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I(26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너 뭐하는 새끼냐"라고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현장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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