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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6고단7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22. 18: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술주정 문제,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 준 문제 등으로 피해자 B( 여, 42세 )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걸레 자루( 길이 1m 50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2.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마트’ 부근 고물상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 아까 G를 때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 해 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복부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2. 23: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G를 때린 것을 사과 해 라”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어깨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G( 여, 43세) 가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B,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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