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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3구단1231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 육군에 입대하여 2011. 8. 31.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5. 피고에게 2010. 8.경 훈련 중 발목을 다쳤고 이후 군사훈련과 군 복무 과정에서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발목부터 다리까지 저림 및 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3. 27. 신청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5. 3. 신청 상이와 군 훈련이나 직무 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7. 피고에게 ‘좌측 족부 전모지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입대 후 신병교육훈련 중 각개전투 훈련과정에서 발목에 이상을 느꼈고, 100km 행군 훈련과정에서 발목의 통증이 악화되었으며, 원고는 조교 등에게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무시되었다. 2) 원고는 자대배치를 받아 군단 본부중대 군수과에서 근무하였으나 총기ㆍ탄약ㆍ배차ㆍ차고 등 군수과 업무 전부를 선임 병사의 지휘 아래 혼자서 수행하여야 하였으므로 발목을 보호하는 등의 시간을 가질 휴식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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