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7.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50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83. 1. 1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6. 피고에게, 군에 입대 후 신병훈련 중 총기에 음낭 부위가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음을 주장하여, ‘왼쪽 고환 절개, 우측 신장 절개’를 신청 상이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하였으나, 피고가 2009. 2. 19.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10구단561)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통해 “좌측 부고환염 파열(결핵성은 제외)”을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은 후,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 703호의 판정을 받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11. 17. 피고에게 “하부생식기 및 좌, 우측고환 기능상실”을, 2012. 10. 15.에는 “좌측 귀 천공, 우측 귀 청력상실”을 각 추가상이로 인정하여 줄 것을 각 신청하였으나, 파고는 각각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1. 23. “무정자증의 오진과 불임”을 신청 상이로 피고에게 전공상 추가 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이를 추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공상 추가인정 신청 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던 중 총기의 개머리판에 음낭 부위를 충격 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음낭 종창 및 동통이 발생한 후, 적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불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