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K,...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남 신안군 X 내지 Y에 소재한 각 염전(이하 이를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B, 피고 C은 V의 상속인들이며, 피고 J,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는 W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고, 한편 이 사건 유지의 토지대장 중 소유자란에는 '1972. 8. 28. 소유자등록, Z 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표: 이 사건 유지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 현황> 순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명의자 등기원인 명의자 1 1995. 6. 30. 접수 제74417호 V (지분 1/2) 2002. 12. 12. 접수 제68367호 (2002. 12.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C, 피고 B (각 1/4 지분) 2 W (지분 1/2) 등기원인 명의자 등기원인 명의자 2006. 9. 26. 접수 제44941호 (2000. 12.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J 2014. 6. 18. 접수 제23698호 (2014. 6. 17. 증여) 피고 I, D, E, F, G, H (각 1/12 지분)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지는 이 사건 염전 전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제시설이므로, 이 사건 염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유지의 위와 같은 공익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염전 소유자들의 공유로 하되, 타인이 이 사건 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지 못하도록 1972. 8. 28. Z, AA, AB, V로 하여금 공동 관리하게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염전의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염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유지의 소유권도 함께 양수하였다.
그러나 V는 이 사건 염전 소유자 중 1인인 W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염전 소유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신안군수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