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피고 E, F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G와 A는 1942. 2. 19.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D, 원고 B, C의 삼남매를 두었다.
G는 2008. 7. 13. 사망하였고, A는 2016. 4. 5. 사망하였다.
망 A의 상속인인 원고 B은 2016. 5. 4., 원고 C은 2016. 6. 23.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망 A가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 D이 망 A의 권리의무를 공동 상속함에 따라, 망 A와 피고 D 사이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D의 상속지분에 대한 부분은 피고 D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대립 당사자 지위의 혼동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따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등기 명의인의 변동 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토지 접수일 등기원인 등기목적 등기명의인 1 포천시 H 전 435㎡ 1993. 7. 12. 증여 소유권이전 A 2004. 7. 6. 증여 소유권이전 피고 D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7. 16. 접수 제28203호 매매 소유권이전 피고 E(1/2 지분) 피고 F(1/2 지분) 2 포천시 I 대 287㎡ 1993. 7. 12. 증여 소유권이전 A 2004. 7. 6. 증여 소유권이전 피고 D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7. 16. 접수 제28203호 매매 소유권이전 피고 E(1/2 지분) 피고 F(1/2 지분) 3 포천시 J 전 982㎡ 1980. 7. 26. 상속(협의분할) 소유권이전 G 2004. 7. 6. 증여 소유권이전 피고 D 4 포천시 K 전 1,673㎡ 1980. 7. 26. 상속(협의분할) 소유권이전 G 2004. 7. 6. 증여 소유권이전 피고 D 5 포천시 L 임야 18,959㎡ 1970. 8. 20. 소유권보존 G 2005. 11. 8. 증여 소유권이전 피고 D 6 포천시 M 전 551㎡ 1980. 7. 26. 상속(협의분할) 소유권이전 G 2005.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