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대 109㎡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순번 소유자 지분 등기접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원인 1 D 전부 1979. 11. 2. 접수 제33878호 1979. 10. 2. 매매 2 E 25/109 1994. 9. 29. 접수 제50234호 1994. 9. 28. 매매 3 F 25/109 2007. 6. 25. 접수 제34767호 2007. 6. 3. 매매 4 G 25/109 2007. 7. 27. 접수 제41797호 2007. 7.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5 피고 25/109 2010. 2. 11. 접수 제8472호 2010. 1. 18. 매매 6 H 외 11명 3,696/4,723 2012. 7. 23. 접수 제35542호 2000. 12. 20. 상속 7 원고 3,696/4,723 2014. 1. 20. 제4230호 2014. 1. 1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1)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중 3,696/4,723 지분을 경락받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I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대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으로 이 사건 대지 중 3,696/4,723 지분의 점용 부분 위치 확인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대지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 사정은 지분비율에 의거 사정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진주시 J 대 93㎡에 관한 소유권변동 순번 소유자 등기접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원인 1 E 1990. 6. 1. 접수 제19753호 1990. 4. 21. 매매 2 F 2007. 6. 25. 접수 제34767호 2007. 6. 3. 매매 3 G 2007. 7. 27. 접수 제41797호 2007. 7.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4 피고 2010. 2. 11. 접수 제8472호 2010. 1. 18. 매매 이 사건 대지에 연접한 진주시 J 대 93㎡(이하 ‘연접 대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건물에 관한 소유권변동 등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대지 및 연접 대지 양 지상에 건축되어 199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