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H과 혼인하여 J(장녀, Z생), K(장남, S생), L(2남, W생), 원고(3남) 4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수원시 영통구 C 답 1154㎡는 2011. 8. 4. C 답 263㎡, D 답 100㎡, E 답 263㎡, F 답 263㎡, G 답 265㎡의 5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분할 전 수원시 영통구 C 답 1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은 아래와 같고, 그 변동과정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원고는 2011. 6. 21.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① 1978. 3. 3. 이전등기(등기원인 1978. 2. 28. 매매) I 1/2 지분, H(피고의 처) 1/2 지분 ② 1978. 7. 10. 이전등기(등기원인 1978. 3. 29. 매매) I 지분이 전부 H에게 이전되어 H 단독 소유가 됨 ③ 1994. 5. 13. 일부 이전등기(등기원인 1994. 5. 12. 증여) H이 원고에게 640/1154 지분, J에게 170/1154 지분 각 증여 ④ 2003. 3. 6. 이전등기(등기원인 2002. 9. 20. 상속) H 사망으로 H의 344/1154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됨 피고(남편) 94/1154 지분 원고, K, L, J(자녀) 각 62.5/1154 지분 이전등기 1978. 3. 3. 1978. 7. 10. 1994. 5. 13. 2003. 3. 6. 등기원인 1978. 2. 28. 매매 1978. 3. 29. 매매 1994. 5. 12. 증여 2002. 9. 20. 상속 소유자 I 1/2 지분 H 1/2 지분 H H 344/1154 지분 피고 94/1154 지분 K 62.5/1154 지분 L 62.5/1154 지분 원고 62.5/1154 지분 J 62.5/1154 지분 원고 640/1154 지분 J 170/1154 지분 원고 640/1154 지분 J 170/1154 지분 비고 I 지분 전부 H에게 이전 H이 일부 지분을 원고와 J에게 증여 H의 344/1154 지분을 상속인들이 상속 (원고 702.5/1154 지분, 피고 94/1154 지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2007. 1.부터 2011. 5.까지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7,33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