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별도로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5호증의7, 제16호증의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전남 신안군 AL(이하 ‘AL’라고만 한다) 일대 토지는 1972. 8. 28.경 매립 준공된 토지로서, 그 위치와 형상은 아래 지도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 이 사건 유지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나. 이 사건 유지의 최초 토지대장상 명의인은 Z, AA, AB, V(이하 ‘Z 외 3인’이라고 한다)였다.
다. V와 W은 ‘그들이 1980. 5. 8. Z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지를 매수하여 현재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1995. 6. 30.자 보증서를 발급받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유지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명의자 등기원인 명의자 1 1995. 6. 30. 접수 제74417호 V (지분 1/2) 2002. 12. 12. 접수 제68367호 (2002. 12.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B, 망 C (각 1/4 지분) 2 W (지분 1/2) 등기원인 명의자 등기원인 명의자 2006. 9. 26. 접수 제44941호 (2000. 12.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J (지분 1/2) 2014. 6. 18. 접수 제23698호 (2014. 6. 17. 증여) 피고 I, D E, F G, H (각 1/12 지분)
라. 피고 AI는 망 C(2017. 6. 9. 사망, 이하 ‘C’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피고 AJ, AK은 C의 자녀들이고, 각 상속비율은 피고 AI가 3/7, 피고 AJ, AK이 각 2/7이다.
마. 원고들은 AL 일대에 위치한 염전의 소유자이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