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 D의 뒷목 부분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 D이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해만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중한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4년 8월(= 10년 8월 8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세포암종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C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C을 수회 찌르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