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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3고합11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11: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02호에서 알코올의존증, 알코올성 환각증 등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나와 같은 건물 5층에 올라가, 때마침 출근을 하려는 피해자 D(여, 52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 오늘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칼날이 분리되어 바닥에 떨어지고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1. 정신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이고 미수 범이므로 거듭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3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1년 3월 ~ 6년 8월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살인미수 감경 :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수정함

3. 집행유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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