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인 C이 그녀의 현재 남편인 피해자 D(46세) 때문에 자신과 이혼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6. 18:5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당구장’ 내에서 미리 준비한 부엌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2.5cm)을 상의 잠바 왼쪽 안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고 제의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칼날을 움켜쥐고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살인미수 감경 :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계획적 살인 범행), 긍정적 요소 형사처벌 전력 거의 없음,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