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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노4650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벽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성격 장애 및 우울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도 벽 증세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7. 4.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한 달 뒤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 F,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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