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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111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제 8, 10, 1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문 기재 각 압수물은 각 절도 범행의 장물로서 각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수물이 가 환부되지 아니한 이상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 각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항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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