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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노29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을 앓고 있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으로 인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자신의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이 적용되어 심신 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 금액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주 뒤부터 시작하여 수개월 이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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