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22. 서울 동대문구 I 일대 33,28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J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 10. 24.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각 점유 국유지의 지번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각 점유하는 국유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국유지’라 한다). 1) 원고 A : 서울 동대문구 K 대 1,646㎡ 중 130.20㎡ 2) 원고 C : M 대 1,645.7㎡ 중 39.90㎡ 3) 원고 D : N 대 1,372.2㎡ 중 83.70㎡ 4) 원고 E, F : N 대 1,372.2㎡ 중 75.70㎡ 5 원고 G : K 대 1,646㎡ 중 77.60㎡
라. 원고들은 2009. 7. 17. 피고로부터 그들이 점유하는 위 각 해당 국유지를 각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목적물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1) 원고 A : 서울 동대문구 K 대 1,646㎡ 중 1,646분의 130.20 2) 원고 C : M 대 1,645.7㎡ 중 1,645.7분의 39.90 3) 원고 D : N 대 1,372.2㎡ 중 1,372.2분의 83.70 4) 원고 E, F : N 대 1,372.2㎡ 중 1,372.2분의 75.70 5 원고 G : K 대 1,646㎡ 중 1,646분의 77.60
마. 한편 P 등은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2010. 6. 25. '이 사건 인가처분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