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노3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소송사기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피고인의 허위 유치권 주장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원심 판결선고 이후 자신에게 위협을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 모텔의 경매로 인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상당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 판결선고 이후 피해자 C을 위하여 편취금 전액인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6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