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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6. 10:30경 경남 창원시 사파동 124-1에 있는 경남법무법인 공증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되돌려 줄 것이며,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처 D 명의로 임차한 같은 시 E건물 801호, 802호 F노래주점의 임차보증금 4,500만 원을 처의 동의를 받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D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보여주었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그 즉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D 몰래 위조한 것이었고, 위 임차보증금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D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어서 담보제공의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문서위조행위가 수반된 사기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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