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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5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소송 결과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됨으로써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이러한 소송사기 범행은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11억 원에 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상당한 자금압박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청구이의소송 과정에서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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