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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4노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급행위에 관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서류를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대상이 된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보조금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6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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