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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는 마치 D가 피고인 소유의 집을 전세로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4. 2. 4. 대구 중구 동인동2가 25-4에 있는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대구융자센터에서,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D,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인 소유의 대구 수성구 E아파트 101동 301호, 보증금을 3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2. 11.부터 2016. 2. 10.까지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출받더라도 만기일에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정당하게 사용한 후 만기일에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가계대출(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4. 2. 1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6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류,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개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이 많으며, 피해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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