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부동산 중개와 증권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투자를 원하는 중국투자자를 알고 있다. 매수자를 소개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만 지출해주면 모텔 매매를 중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텔을 인수할 중국 투자자가 매수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모텔매매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경 피고인의 CD 구입비용 525,00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텔매매 중개를 해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쇼핑비용, 숙박비용,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78회에 걸쳐 합계 약 6,170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진술

1. 피해자가 확인한 범죄일람표 및 신용카드내역서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를 입힌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