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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빛나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변론종결

2017. 9.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3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망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2는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 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망인은 ○○호[6.05톤, 선박번호 (생략), 보험관계 성립일 2004. 5. 15.]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2. 11. 2. 뇌경색증이 발병되어 하선한 후 같은 날부터 △△종합병원과 □□대학교병원 및 ◇◇◇◇요양병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뇌경색증의 후유증과 기타 마비성 증상 등으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6. 6. 5. 직접사인 ‘심폐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부종’, 선행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 제28조 제1항 에 규정된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2. 17.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요양개시일인 2012. 11. 2.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6. 6. 5.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장례비만을 지급하고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2017. 3. 31.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은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적 근거도 없이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망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유족급여 지급 대상

가) 이 사건 쟁점 및 어선원재해보험법선원법의 관계

(1)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법령상 용어는 해당 규정의 문언에 관한 통상적·합리적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제23조 제1항 제2항 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1항 , 제2항 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 제23조 제1항 제2항 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라는 문구 중 ‘ 제23조 제1항 제2항 ’ 부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 제23조 제1항 제2항 ’ 부분만을 근거로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할 것을 유족급여 지급 요건으로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 제23조 제1항 제2항 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3) 어선원재해보험법은 해운업이나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소유자 등과 비교하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연근해어업 종사 선박소유자가 경제적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어선원에게 선원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당연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어선소유자가 아닌 피고로 하여금 어선원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연근해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이 입은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어선원재해보험법은 보상주체를 선박소유자가 아닌 피고로 지정한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을 선원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원법 제99조 제2항 본문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과 거의 동일하게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 제94조 제2항 에 따른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4조 제2항 제1호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 제1항 , 제2항 과 거의 동일하게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선원재해보험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조항의 해석은 선원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조항과 그 해석을 같이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이하에서는 선원법 제99조 제2항 본문과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연혁과 규정취지를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유족급여 지급 대상을 판단한다.

(1) 1962. 1. 10. 법률 제963호로 제정된 구 선원법 제98조 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즉시 유족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이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도 같다’라고만 규정하여 선원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만을 유족보상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개정된 구 선원법(1984. 8. 7. 법률 제375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90조 제2항 본문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족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도 유족보상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다만 위 개정 조항의 경우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요양 중에 사망한 경우’도 유족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개정된 구 선원법(1990. 8. 1. 법률 제4255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2항 본문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제85조 제2항 주1) 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포함한다) 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요양 중에 사망한 경우’도 유족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2) 2003. 3. 19. 법률 제6866호로 제정된 구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는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승무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고, 현행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과 같이 ‘ 제23조 제1항 제2항 에 따른’이라는 문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2009. 5. 27. 법률 제9727호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이 개정되며 ‘ 제23조 제1항 제2항 에 따른’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다) 선원법 제9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취지

일반근로자들에 관한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는 근로자가 직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 사망한 경우는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선원법 제99조 제2항 본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와 달리 직무상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승무 주2)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선상 근무는 그 직무의 특성상 노동력 소모가 극심한 점, 너울로 인한 흔들림이 지속되고 개인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선상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우므로 노동력재생산이 불완전한 점, 노동력재생산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질병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점 등 선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선원의 보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 사망한 경우 전부를 유족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요양기간이 장기화 되어 승무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인지 아니면 고령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다른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인지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까지도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워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구 선원법(1990. 8. 1. 법률 제4255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2항 본문이 단순히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3개월의 기간 제한을 둔 제85조 제2항 을 준용하여 ‘ 제8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선원법(1990. 8. 1. 법률 제4255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2항 본문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유족보상 지급 대상을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행 선원법 제99조 제2항 본문도 마찬가지로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주3) 한다.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연혁과 규정취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원법 제99조 제2항 본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을 선원법 제99조 제2항 본문과 달리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2009. 5. 27. 법률 제9727호로 개정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이 굳이 기존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 제23조 제1항 제2항 에 따른’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은 선원법 제99조 제2항 본문과 같이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유족급여를 지급함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 제23조 제1항 제2항 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라는 문구는, 선원법 제99조 제2항 본문과 같이,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유족급여 지급 대상은 ①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②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호에 승선 중이던 2012. 11. 2. 뇌경색증이 발병되어 하선한 후 같은 날부터 요양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5.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뇌경색증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발병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주1) 구 선원법(1990. 8. 1. 법률 제4255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중(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무외의 원인으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2)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과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선원법 제94조 제2항,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 제1항).

주3) 다수의 사실심 판결들(부산고등법원 2002. 5. 29. 선고 2001나119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1. 선고 2015나2062119 판결 등)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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