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장한주)
피고
주식회사 해광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운 외 2인)
변론종결
2010. 8. 13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3.부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1,361,176원을 지급하고, 17,859,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6.부터 2010.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93,682,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6.부터 2010.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 4, 1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피고 소유의 선박인 해상왕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8. 6. 16. 19:00경 소외 1로부터 피고 소유의 건물 2층에 있는 숙소 안에 열쇠를 놓아둔 채 문을 잠그고 나왔다면서 열쇠를 꺼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숙소로 올라가려고 하니 사다리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위 건물 옆에 있는 컨테이너 위로 올라가 접이식 사다리를 위 소외 1의 숙소 창문 옆 오른쪽 벽에 기대어 세운 후 그 사다리를 잡아주고 있었는데, 위 소외 1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본인 숙소의 창문을 연 다음 열쇠를 꺼내어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원고에게 떨어졌고, 원고는 그 충격으로 위 컨테이너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이 선원법 제85조 제2항 에 정해진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입은 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입은 부상에 대한 상병보상금인 선원법 제87조 에 정해진 상병보상금 상당액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항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은 선원법 제85조 제1항 에 정해진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므로 위 해상왕호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법 제87조 제1항 에 정해진 상병보상금 및 선원법 제88조 에 정해진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직무상 부상을 입은 선원이 상병보상금과 장해보상금에 갈음하여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선원법 제89조 에 정해진 일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항해를 마친 원고가 평소 거주하던 위 건물 내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은 선원법 제85조 제1항 에 정해진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선원법 제85조 제2항 에 정해진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입은 부상에 해당할 뿐이며 피고가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입은 부상에 대한 상병보상금인 선원법 제87조 에 정해진 상병보상금 상당액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에 대하여 선원법에 정해진 모든 재해보상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선원법 제85조 제1항 에 정해진 직무상 부상은 선원이 입은 부상 중 선원이 선원으로서의 직무에 종사하다 그로 인하여 입은 부상과 선원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선원이 입게 된 부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선원이 항해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입게 된 부상은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나, 선원이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거소 등 자신의 지배영역에서 휴무 중 입게 된 부상은 직무상 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건물 내에 있는 숙소에서 항해를 위하여 대기중이었던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항해를 위하여 대기 중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항해를 위하여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7:50경 그 날의 항해를 마친 후 그 때부터 이 사건 사고 시각까지 위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쉬고 있던 중 위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의 피용자들에게는 위 건물 내에서 거주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 그들 중 일부는 원고처럼 위 건물의 숙소에서 생활하고, 일부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ㆍ퇴근하는 사실, 원고의 처와 자녀 등 원고의 가족들이 모두 가출해 버리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족 없이 혼자 위 건물 내에 있는 숙소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고 있었던 사실을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2, 3, 4, 12, 1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 내에 있는 원고의 숙소는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거소이고, 원고는 거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판단될 뿐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은 선원법 제85조 제2항 에 정해진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입은 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선원법 제85조 제1항 에 정해진 선원이 직무상 입은 부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선원법 제85조 제2항 상의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입은 부상에 대한 상병보상금으로 선원법 제87조 에 정해진 상병보상금 상당액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선원법에 정해진 재해보상을 모두 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