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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09 판결
[유족수당][집18(3)민,113]
판시사항

선원법 제98조 에서 이른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육종의 종양이 발생한 원양어선의 선원인 소외 망인이 출항 후에 그 종양증세가 나타난 이후에도 당시의 직무환경상 사망에 이르기까지 20파운드의 체중감소까지 있었는데도 처음 10일간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였음은 문제의 육종에 더욱 악영향을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구 선원법(62.1.10. 법률 제963호) 제98조 소정의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제동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열거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육종은 악질성 종양이어서 현재 의학으로서도 그 원인은 알 수 없고 단지 양성이었을 경우에는 초기에 이를 발견하여 적출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나 그 초기의 발견이란 어려운 실정이며 소외 망인의 위 종양은 이미 출항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악성이며 원판시와 같은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세가 나타난 이후에는 그것이 치명적이어서 수술을 하더라도 도저히 생명을 구할 수는 없으나 이를 연장할 수는 있는 바, 소외 망인의 당시의 직무환경이 귀환하려면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필요하고 어선의 인원부족으로 병증세가 나타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0파운드의 체중감소까지 있었는데도 처음 10일간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였음은 문제의 육종에 더욱 악영향을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소외 망인의 사망은 선원법 제98조 에 이른바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검토 종합하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선원법 제98조 에 규정된 재해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원판결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서 피고에게는 소론과 같은 노무관리상의 결함 또는 의무위반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도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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