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의 국유재산대부계약 체결에 기하여 타주점유 및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선대의 점유 당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국유재산대부신청을 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은 체결하였으나 변상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어떤 사람이 20년이 넘도록 평온·공연하게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점유자가 국가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국유재산대부계약의 체결사실에 기하여 타주점유 및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주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가) 인천 북구 (주소 1 생략) 대 192㎡, (주소 2 생략) 전 40.4㎡, (주소 3 생략) 전 397㎡는 본래 귀속재산이었다가 1964.말까지 매각되지 않음으로써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폐지)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국유재산인 사실, (나)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1993. 11. 11. 사망)의 선대인 망 소외 2(1950. 7. 2. 사망)는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인천 북구 (주소 4 생략) 대 149㎡, (주소 5 생략) 대 390㎡를 피고로부터 불하받고(위 망 소외 1이 위 (주소 5 생략) 대 149㎡에 관하여는 1973. 4. 1.에 1957. 12. 30. 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위 (주소 5 생략) 대 390㎡에 관하여는 1978. 8. 10.에 1955. 2. 23. 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주소 5 생략)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원심판시 별지도면 표시 부분들에 배추, 무 등의 채소를 경작하였고, 위 망 소외 2가 사망하자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이 위 (주소 5 생략)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1972. 8. 12. 전입신고를 하고, 위 부분들을 밭으로 경작하거나 창고, 화장실, 천막으로 된 가건물을 건축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1993. 11. 11. 사망한 사실, (다) 원고들이 1994. 5. 12. 원고 2 명의로 위 부분들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같은 달 25. 원고들이 그 동안 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라는 통보를 받고 같은 달 28. 피고와 사이에 위 부분들을 대부기간 같은 달 1.부터 1995. 4. 30.까지, 대부료는 연 금 107,760원으로 정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이 적어도 위 (주소 5 생략) 지상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1972. 8. 12. 무렵부터 위 사망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위 부분들을 점유함으로써 1992. 8. 1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가), (나)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이 위 부분들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위 (다)항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들이 속해 있는 토지들이 피고의 소유임을 잘 알고서 타주점유하여 왔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도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어떤 사람이 20년이 넘도록 평온·공연하게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점유자가 국가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 ,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등 참조), 원심 인정과 같이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대부신청을 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의 취득시효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위 변상금을 납부하거나 변상금 납부기한 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달라질 것이 없으며, 더욱이 위 부분들은 적어도 원고들의 선대인 위 망 소외 1이 점유하던 중인 1992. 8. 12. 이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기간 중의 점유자가 아닌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소유자인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 망 소외 1의 취득시효기간 중의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망 소외 1이 위 부분들이 속해 있는 토지들을 타주점유하였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자주점유 및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제1, 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