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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생생종합건강보험, 1999. 2. 13.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닥터큐여성건강보험, 1999. 5. 28.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우리집건강보험, 2003. 10. 24.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기쁨가득간병보험, 2004. 7. 1.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매직세이프보험, 2004. 7. 30.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의 무배당베스트콜헬쓰케어보험, 2006. 10. 1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피해자 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13.경부터 2007. 8. 13.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 ‘급성 편도염, 지방간’으로 32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3일 정도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0. 23.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11. 1.경 2,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84,891,21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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