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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30 2014고단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2.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교보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3개 보험회사의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위 피해자 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18.경부터 2006. 8. 31.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 요추부 염좌, 흉부 좌상 등으로 14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흉통에 대한 투약 및 물리치료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하므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3. 2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7.경 1,0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5.경부터 2013.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162,391,5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 적정성 검토의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1. A 보험금 청구내역, A 보험금 지급내역

1. -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보험회사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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